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 특례 (문단 편집) === 공중보건의사 등 ===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[[전문사관]]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. 이 전문사관은 [[의사]], [[수의사]], [[변호사]]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 [[의사]], [[치과의사]], [[한의사]]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, [[수의사]]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, [[변호사]]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([[군의관]], [[군수의관]], [[군법무관]])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. * [[공중보건의사]]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* [[공중방역수의사]] * [[공익법무관]]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(목사, 신부, 승려)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